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교부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는 교부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ㆍ수수료(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구상금 환입액ㆍ수수료(이하 "구상금 환입액등"이라 한다) 및 제24조에 따라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전산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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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4조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 계산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1. 지급된 보상금액의 4.22%2. 구상환입된 금액의 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을 피해자등으로부터 환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제2호의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한다
구상사업자는 구상금 환입액 등(수수료는 제외한다)을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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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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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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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