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교부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자는 교부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ㆍ수수료(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구상금 환입액ㆍ수수료(이하 "구상금 환입액등"이라 한다) 및 제24조에 따라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전산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보장사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4조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 계산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1. 지급된 보상금액의 4.22%2. 구상환입된 금액의 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을 피해자등으로부터 환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제2호의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한다
⑧구상사업자는 구상금 환입액 등(수수료는 제외한다)을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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