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2>
1.재보험료
2.보장계약금
3.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제3항에 따른 차입금
5.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