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구제계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구제급여환수금기부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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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2>
1.재보험료
2.보장계약금
3.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제3항에 따른 차입금
5.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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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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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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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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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