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보수지급’ 검색 결과 23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0조제20조 · 보수지급 관리제20조(보수지급 관리)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보수지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4조제14조 · 집행관에 대한 보수지급 절차국고에서 지급할 소송구조 집행관의 보수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 · 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제22조 ·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①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5.1.7, 2008.12.31, 2021.11.30>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4조제24조 · 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제24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8.29>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당시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제29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4조제4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11조 · 청산인의 보수지급 기준제11조(청산인의 보수지급 기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의 보수수준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 규모 3. 청산업무의 난이도 4. 선임된 청산인의 주요경력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0조 · 보수지급 관리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인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수지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7조제17조 · 보수지급 관리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인사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수지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제41조 · 보수지급제41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1. 30., 2017. 12. 26., 2023. 2. 13.>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개정 2020. 6. 12.>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개정 2020. 6. 12.>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개정 2020. 6. 12.> 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0조제10조 · 보수지급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5조제35조 · 보수지급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교육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일수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지급한다.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3조제23조 · 보수지급① 담당공무원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월보수 등의 지급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익월 5근무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3.10.23>②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되거나 소집해제되는 달의 월보수는 그 달 월보수 기준액을 30등분한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 지급한다.<개정 2013.10.23>③ 근무부서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출장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상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3>④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8조 · 파견 공무원의 보수지급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상 정원으로 파견되는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수사처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 외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는 파견 보내는 기관과 협의하여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05조제105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구급상황관리사의 보수지급구급상황관리사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9조제39조 · 보수지급① 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는 교육소집일로부터 영 제62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 지급기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자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 주간 근무자에게는 실제 근무일에 대한 교통비와 중식비를, 격일제 야간 근무자에게는 실제 근무일에 대한 교통비와 근무일수 2일분의 식비를 실비로 지급한다.③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제8조 · 보수지급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④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일수(교육우편업무 규정 제452조제452조 · 보수지급 및 손실보상의 청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규칙 제7조에 의하여 청구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소속국의 운송원ㆍ집배원 또는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의 통행사실 및 사고내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0조제10조 · 휴가기간중의 보수지급연차휴가·병가·공가·청원휴가·안식휴가·포상휴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3조제13조 · 면직 또는 징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 면직 또는 대기발령(징계요구에 따른 대기발령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한 경우에는 재징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전의 징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징계가 요구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자의 당해 징계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대기발령 또는 대기발령의 사유가 된 징계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