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05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구급상황관리사의 보수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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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 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제101조 ·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제102조 ·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제103조 ·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제104조 ·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105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구급상황관리사의 보수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 · 수당의 지급제107조 · 정근수당제108조 · 성과상여금제109조 · 가족수당제110조 · 자녀학비보조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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