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0조 (보수지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수지급 관리)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보수지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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