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9조 (보수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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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는 교육소집일로부터 영 제62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 지급기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자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는 교육소집일로부터 영 제62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 지급기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자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 주간 근무자에게는 실제 근무일에 대한 교통비와 중식비를, 격일제 야간 근무자에게는 실제 근무일에 대한 교통비와 근무일수 2일분의 식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③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교육소집일 및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일수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ㆍ지급한다.
④사회복무요원의 결근일수 및 30일 이내의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보수일액의 2/3 를 감하여 지급하되, 공무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중인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복무이탈일수 및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복무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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