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3조 (보수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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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공무원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월보수 등의 지급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익월 5근무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월보수 등의 지급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익월 5근무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3.10.23>
②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되거나 소집해제되는 달의 월보수는 그 달 월보수 기준액을 30등분한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 지급한다.<개정 2013.10.23>
③근무부서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출장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상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④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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