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5조 (보수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교육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일수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지급한다.
⑤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⑥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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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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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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