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보수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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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1. 30., 2017. 12. 26., 2023. 2. 13.>
1.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개정 2020. 6. 12.>
2.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개정 2020. 6. 12.>
3.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개정 2020. 6. 12.>
4.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개정 2020. 6.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3. 2. 13.>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여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4. 12. 22., 2017. 12. 26., 2023. 2. 13.>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 보수의 산정은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6.>
1.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과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
2.군사교육소집 퇴영(귀가)한 사람이 퇴영(귀가)되기 전 복무한 기간.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퇴영(귀가)한 사람이 퇴영(귀가) 이후 복무기관 변경시 변경된 복무기관에서 지급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일(분할복무 포함),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4., 2014. 12. 22.>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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