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상수원보호구역시ㆍ도지사관할비용부담수도사업자시ㆍ군ㆍ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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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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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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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수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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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