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상수원보호구역시ㆍ도지사관할비용부담수도사업자시ㆍ군ㆍ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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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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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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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6. 9.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하지만,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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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과해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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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은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대규모 사업은 단계별로 시효가 개별 진행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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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가 스스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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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 「하수도법」 제26조 및 제80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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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수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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