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5조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비용부담 등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비용사업시행자보조할일부신ㆍ재생에너지제45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5.28, 2015.5.18, 2024.9.20>
1.공공시설
2.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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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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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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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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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