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5조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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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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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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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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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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