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6조의3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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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고등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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