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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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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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
1. 방제조치에 사용된 방제 자재ㆍ약품 등 소모된 물품 비용. 다만,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ㆍ기구의 임차료 3. 방제조치를 위하여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물건의 제거ㆍ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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