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4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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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법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삭제
10.법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에 대하여 50계좌 이상의 납입출자(이하 “기준출자”라 한다)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비고1) 제11호의 50계좌는 50계좌 이상 1000계좌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되 조합장, 조합장 외의 임원을 각각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4.(비고2) 제11호의 출자계좌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15.제○조(기준출자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16.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64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7.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6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출자계좌 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18.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
19.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0.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21.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22.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23.(비고1) 제13호의 각 목 중 조합의 실정에 따라 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함
24.(비고2) 조합에서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3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5.(비고3) 제1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예금ㆍ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한다.
26.(비고4) 제13호의 사업이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27.제○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8.제○조(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6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29.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30.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31.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32.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33.(비고1) 제13호의 각 목 중 조합의 실정에 따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함
34.(비고2) 조합에서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3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5.(비고3) 제1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예금ㆍ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한다.
36.(비고4) 제13호의 사업이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37.제○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8.제○조(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6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39.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40.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41.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42.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43.(비고1) 제3호의 각 목 모두를 선택하여야 함
44.(비고2) 조합에서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5.(비고3) 제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예금ㆍ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한다.
46.(비고4) 제3호의 사업이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47.제○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8.제○조(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6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49.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50.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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