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53조 (대의원의 선거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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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의 대의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대의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해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대의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 대의원수가 정수의 5분의1 이하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2.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에 대하여 50계좌 이상의 납입출자(이하 “기준출자”라 한다)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비고1) 제2호의 50계좌는 50계좌 이상 1000계좌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4.(비고2) 제2호의 출자계좌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5.제○조(기준출자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6.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7.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자계좌 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8.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9.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10.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11.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12.(비고1) 제3호의 각 목 중 조합의 실정에 따라 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함
13.(비고2) 조합에서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4.(비고3) 제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예금ㆍ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한다.
15.(비고4) 제3호의 사업이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16.제○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7.제○조(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8.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19.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20.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21.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22.(비고1) 제3호의 각 목 중 조합의 실정에 따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함
23.(비고2) 조합에서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4.(비고3) 제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예금ㆍ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한다.
25.(비고4) 제3호의 사업이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26.제○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7.제○조(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28.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9.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30.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31.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32.(비고1) 제3호의 각 목 모두를 선택하여야 함
33.(비고2) 조합에서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4.(비고3) 제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예금ㆍ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한다.
35.(비고4) 제3호의 사업이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36.제○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7.제○조(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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