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1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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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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