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2023.3.21>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 2023.3.21>
③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2023.3.21>
1.예금ㆍ보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예금ㆍ보험사업체에서 심사ㆍ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4.그 밖에 예금ㆍ보험 또는 예금ㆍ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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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 재보험제47조 · 복지시설의 설치 등제48조 · 보상금의 지급제49조 · 특별회계제50조 ·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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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3조 · 위원의 해촉제54조 · 분쟁조정 절차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6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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