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조문 28개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05-23 · 시행 2024-05-2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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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부서제11조 결제부서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제13조 기본원칙제14조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제15조 리스크 허용한도제16조 허용한도 관리책임제17조 사전적 리스크 분석제18조 리스크관리부서의 보고제19조 사업부서의 보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부문별 리스크관리 등제21조 위기상황 대응체계제22조 해외자산 리스크관리제23조 위험조정 성과측정제24조 내부감사제25조 부정행위 통제제26조 규정 위반 조치제27조 지침의 개정제28조 실무지침 등제3조 적용범위 등제4조 조직의 구성제5조 분과위원회제6조 실무협의회제7조 실무협의회 구성제8조 실무협의회 운영제9조 리스크관리부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