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1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예금보험금알리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10의2조권리ㆍ의무소멸시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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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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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