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2. "거치식 예금”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3. "적립식 예금”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4. "공익형 예금”이란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예금으로서 정부정책 지원 및 금융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금이다.5. "기본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총 이자율) 중 금리정책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로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금리이다.6. "우대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총 이자율) 중 상품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금리이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4조 마호에 의한 우대금리 (전결 우대금리, 인터넷뱅킹 우대금리, 우수고객 우대금리, 급여이체자 우대금리)는 제외한다.7. "우대이자율 지급조건”이란 우체국 예금사업의 기여도 또는 상품목적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우대이자율 적용 조건이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관련 규정, 시장 관행의 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