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12.2, 2020.12.17, 2023.9.22>
1.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ㆍ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납(收納)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3.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삭제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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