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0-12-07 · 시행 2020-12-0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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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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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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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