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
1.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회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법」 제422조
의 현물출자 과대평가로
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의 자본전액잠식,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하목
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거목
의 자본잠식, 제56조제1항제3호너목의 자기자본 미달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9)
에 따라 가장납입 혐의가 확인되고, 그 가장납입으로
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의 자본전액잠식,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하목
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거목
의 자본잠식, 제56조제1항제3호너목의 자기자본 미달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임의적·일시적 매출로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
의 매출액 미달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을 중단사업으로 회계처리하여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하목
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회피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
에 따른 횡령·배임 사실의 공시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6)
에 해당하는 규모(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3.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에 따른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그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규정 제54조
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부터 너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식 상장법인 또는
외부감사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임원(전·현직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면서 거래소의 상장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에 따른 주된 영업정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잔여 사업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을 판단하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이 경우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활동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된 영업과 관련된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되는 경우
다.
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등으로 설립된 법인에 주된 영업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또는 그 이후 지주회사 설립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최근 분기의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의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별표 11의 업종 및 코드분류표에 따른 업종의 대분류가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법인
2)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1)·2)에 따라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기술성장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
3)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법인. 다만,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마.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가 주요외국자회사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주요외국자회사가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주요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해당 주요외국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사.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바목
에 따른 손상차손: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8)
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6.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사목
1)에 따른 경영권 변동: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하거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9)(가)
에 따라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의 체결을 공시하는 경우
7.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자목
에 따른 매출액 감소: 최근 3개 사업연도(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되, 상장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8.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에 따른 공시 벌점 부과: 최근 1년 이내에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발생한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할 것
9.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하목 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 확인되는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말한다.
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
④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하목
의 사유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
제61조의2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
①
규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의 발생 시점은 해당 사유에 관한 행위 등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