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 12. 9., 2024. 6. 14.,2025. 7. 9.>
1.1.
2.규정
3.제56조
4.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회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7. 9.>
가.「
5.상법
6.」
7.제422조
8.의 현물출자 과대평가로
9.규정
10.제54조
11.제1항제6호의 자본전액잠식,
12.규정
13.제56조
14.제1항제16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15.규정
16.제56조
17.제1항제17호의 자본잠식, 제56조제1항제18호의 자기자본 미달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18.나.
19.공시규정
20.제6조
21.제1항제2호라목(9)에 따라 가장납입 혐의가 확인되고, 그 가장납입으로
22.규정
23.제54조
24.제1항제6호의 자본전액잠식,
25.규정
26.제56조
27.제1항제16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28.규정
29.제56조
30.제1항제17호의 자본잠식, 제56조제1항제18호의 자기자본 미달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다.임의적·일시적 매출로
31.규정
32.제56조
33.제1항제15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라.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을 중단사업으로 회계처리하여
34.규정
35.제56조
36.제1항제16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마.그 밖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회피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7.2.
38.규정
39.제56조
40.제1항제4호에 따른 횡령·배임 사실의 공시 등:
41.공시규정
42.제6조
43.제1항제2호라목(6)에 해당하는 규모(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44.3.
45.규정
46.제56조
47.제1항제5호에 따른
48.외부감사법
49.제5조
50.제3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7. 9.>
가.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그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51.규정
52.제54조
53.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54.규정
55.제56조
56.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7. 9.>
나.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식 상장법인 또는
57.외부감사법
58.제2조
59.제6호에 따른 임원(전·현직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면서 거래소의 상장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0.4.
61.규정
62.제56조
63.제1항제6호에 따른 주된 영업정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잔여 사업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64.영
65.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을 판단하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가.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이 경우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활동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주된 영업과 관련된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되는 경우
다.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등으로 설립된 법인에 주된 영업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
66.금융지주회사법
67.」
68.제2조
69.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또는 그 이후 지주회사 설립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최근 분기의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의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8조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70.1) 별표 11의 업종 및 코드분류표에 따른 업종의 대분류가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법인
71.2)
72.규정
73.제53조
7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 이 경우
75.규정
76.제53조
77.제1항제1호다목의 "최근 사업연도"는 "최근 분기" 또는 "최근 반기"로 본다.
78.3)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법인. 다만,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개정 2025. 7. 9.,2026. 7. 1.>
마.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가 주요외국자회사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주요외국자회사가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바.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주요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해당 주요외국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사.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79.4의2.
80.규정
81.제56조
8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사업목적 추가·변경: 기술성장기업이
83.공시규정
84.제6조
85.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사업목적의 추가·변경을 공시한 경우. 다만, 기존의 주된 사업과 유사한 범주의 사업이나 기존의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86.영
87.위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사업목적 추가·변경은 제외한다.
<신설 2026. 7. 1.>
88.5.
89.규정
90.제56조
91.제1항제8호에 따른 손상차손: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92.공시규정
93.제6조
94.제1항제2호라목(8)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95.6.
96.규정
97.제56조
98.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경영권 변동:
99.공시규정
100.제6조
101.제1항제3호가목(1)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하거나
102.공시규정
103.제6조
104.제1항제3호가목(9)(가)에 따라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의 체결을 공시하는 경우.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5. 7. 9.,2026. 7. 1.>
105.7.
106.규정
107.제56조
108.제1항제1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 최근 3개 사업연도(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되, 상장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가.연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나.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109.8.
110.규정
111.제56조
112.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시 벌점 부과: 최근 1년 이내에
113.규정
114.제56조
115.제1항제12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발생한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할 것
<개정 2025. 7. 9.>
116.9.
117.규정
118.제56조
119.제1항제16호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 확인되는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말한다.
<개정 2025. 7. 9.>
120.10.
121.규정
122.제56조
123.제1항제17호의2의 반기 자본전액잠식: 제48조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6. 7. 1.>
②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1.1.
2.규정
3.제56조
4.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 및 제3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
<개정 2025. 7. 9.>
가.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나.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계속기업 가능성 유무
5.2.
6.규정
7.제56조
8.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 및 제3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
<개정 2025. 7. 9.>
가.거짓 기재 등의 내용이 상장심사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미치는 중요성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나.거짓 기재 등에 관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9.3.
10.규정
11.제56조
12.제1항제3호 내지 제19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
<개정 2025. 7. 9.>
가.매출, 손익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나.차입금 규모, 우발채무, 횡령 등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여부
다.횡령, 최대주주의 빈번한 교체 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라.기업회계기준 위반, 불성실공시 등 공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여부
마.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③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는
규정
제56조
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9.,2025. 7. 9.>
④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
제56조
제1항제15호·제16호의 사유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9.,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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