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등금융회사법인발행주식결정이결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 등(이하 "전자문서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2.10.18>

1.1.
2.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3.2.
4.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5.3.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은 때
7.가.
8.회생절차 개시신청ㆍ개시신청기각ㆍ개시결정ㆍ개시결정취소
9.나.
10.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관계인집회의 결과
11.다.
12.회생계획 인가ㆍ불인가
13.라.
14.회생절차 종결신청ㆍ종결결정ㆍ폐지신청ㆍ폐지결정
15.마.
16.파산신청ㆍ파산신청기각ㆍ파산선고
17.4.
18.본점소재지,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상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한 때
19.5.
20.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ㆍ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21.6.
22.관계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3.7.
24.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5.8.
26.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7.9.
28.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9.10.
30.등록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31.11.
등록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때 <개정 2025.8.19.>
32.11의2. 제10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설 2025.8.19.>
33.12.
34.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35.13.
36.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37.14.
38.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39.15.
40.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가 변경된 때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때 <개정 2018.12.11., 2025.8.19.>
41.16.
42.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개정 2018.2.8.>
43.17.
44.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ㆍ배임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ㆍ배임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 다만,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ㆍ배임 금액이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2.10.18.>
45.18.
46.등록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하거나 검찰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기소한 사실 또는 그 결과가 확인된 때 <신설 2022.10.18.>
47.19.
48.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개정 2014.12.16., 2022.10.18>
49.
50.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시사항의 신고시기, 신고내용, 신고서류 등 세부적인 공시요령은 협회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