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8조 (부패범죄자 형사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감사ㆍ조사ㆍ수사 결과,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을 준용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ㆍ편취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3.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횡령ㆍ편취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5.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편취,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횡령, 편취, 유용을 한 경우6.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신고자 신분 등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7.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8. 근평ㆍ상벌 등 인사업무, 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예산배정ㆍ집행업무 등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9. 인사ㆍ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기타 부패범죄 고발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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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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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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