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정 제58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단한다.

1.<개정
2014.6.25

,

2015.3.27

,

2015.12.30

,

2016.4.22

,

2016.12.27

,

2019.6.28

,

2021.3.8

,

2022.12.9

,

2024.6.14

>

1.

규정 제48조제2항제6호가목

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회피:

규정 제47조제1항제7호

의 매출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규정 제48조제2항제2호

의 매출액 미달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영업특성,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

규정 제48조제2항제6호나목

에 따른 횡령·배임 사실의 공시 등: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3)

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사실에 대한 공시가 있거나 검찰 기소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

공시규정 제2조제10항

에 따른 자기자본에 같은 규정 제3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전·현직 임직원(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횡령·배임을 포함한다.

3.

규정 제48조제2항제6호다목

에 따른 회계기준 위반

가.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자본총계를 산정함에 있어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전·현직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거래소의 상장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반금액(주석미기재, 계정분류 오류 등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미만(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1,000분의 25)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규정 제48조제2항제6호라목

에 따른 주된 영업 정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전체 사업부문 또는 잔여 사업부문의 연간 매출액, 분기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주회사(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회사분할 또는 회사분할합병 등의 결정을 공시한 기업을 포함한다) 및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나.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다.

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라.

분기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라목 또는 마목

의 경영성과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외국지주회사(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자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이 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지분의 전부를 매각하거나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자회사가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규정 제48조제2항제6호바목

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규정 제48조제1항제2호

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19조제7항제4호에 따라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제48조제2항제6호마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란 제48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7.3.31

,

2021.2.10

,

2022.12.9

>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8

>

제50조의2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등

)

거래소는

규정 제49조제1항 본문

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법인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개정
2015.7.31

,

2022.12.9

>

1.

규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실질심사사유”라 한다)의 행위자, 인과관계,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실질심사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완료한 사유와 동일한 원인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

나.

과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에 향후 발생이 예상되어 이미 검토를 완료한 사유인 경우

2.

실질심사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확인된 경우. 이 경우 실질심사사유 발생은 해당 사유에 관한 행위 등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

실질심사사유 발생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회생절차종결 결정일

나.

실질심사사유가 발생된 사업부문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일. 이 경우 분할 또는 영업양도일은 분할등기일 또는 양수도계약서상의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실질심사사유 발생 후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3년이 경과한 날. 다만, 최대주주 변경이 특수관계인 또는 과거에 경영권을 공동인수 한 경력이 있는 자 간에 이루어지거나 실질심사사유 발생 당시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가 최대주주로 있거나 재임 중인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실질심사사유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날

3.

규정 제48조제2항제6호마목

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해소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거나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개정
2015.7.31

>

1.

해당 실질심사사유와 관련된 임원이 재직 중인 경우

2.

해당 실질심사사유를 반영할 경우

규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실질심사사유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심의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개선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1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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