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
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정
제58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단한다.
1.<개정 2014. 6. 25., 2015. 3. 27., 2015. 12. 30., 2016. 4. 22., 2016. 12. 27., 2019. 6. 28., 2021. 3. 8., 2022. 12. 9., 2024. 6. 14., 2025. 2. 27.>
2.1.
3.규정
4.제48조
5.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회피:
6.규정
7.제47조
8.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9.규정
10.제48조
11.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영업특성,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2.2.
13.규정
14.제48조
15.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횡령·배임 사실의 공시 등:
16.공시규정
17.제7조
18.제1항제2호라목(3)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사실에 대한 공시가 있거나 검찰 기소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공시규정 제2조제10항에 따른 자기자본에 같은
19.규정
20.제3조
21.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전·현직 임직원(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횡령·배임을 포함한다.
22.3.
23.규정
24.제48조
25.제2항제6호다목에 따른 회계기준 위반
가.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26.규정
27.제48조
28.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자본총계를 산정함에 있어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나.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전·현직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거래소의 상장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반금액(주석미기재, 계정분류 오류 등 경미한 위반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미만(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1,000분의 25)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5. 11. 11.>
29.4.
30.규정
31.제48조
32.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주된 영업 정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33.영
34.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전체 사업부문 또는 잔여 사업부문의 연간 매출액, 분기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주회사(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회사분할 또는 회사분할합병 등의 결정을 공시한 기업을 포함한다) 및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나.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다.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라.분기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매출액은 제48조제9항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9.,2026. 7. 1.>
35.(1)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결산기를 변경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1개월 미만인 분기
<신설 2025. 7. 9.>
36.(2)
37.규정
38.제29조
39.제1항제4호라목 또는 마목의 경영성과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상장한 법인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속하는 분기
<신설 2025. 7. 9.>
40.(3) 최근 분기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해당 분기. 이 경우 최근 분기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을 준용하되, "최근 사업연도"는 "최근 분기"로 본다.
<신설 2025. 7. 9.>
마.외국지주회사(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자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이 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지분의 전부를 매각하거나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자회사가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바.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41.5.
42.규정
43.제48조
44.제2항제6호바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5.가.
46.규정
47.제48조
48.제1항제2호·제2호의2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나.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9.②
50.규정
51.제48조
52.제2항제6호마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란 제48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7. 3. 31., 2021. 2. 10., 2022. 12. 9.>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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