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6의2조 (지원금의 감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7-2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