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2조 (고발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여부를 종합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범죄 발생사유와 비위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1. 횡령ㆍ공금유용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2. 횡령ㆍ공금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ㆍ공금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ㆍ공금유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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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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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