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외부회계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또는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외부회계감사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행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배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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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3(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1.「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또는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4.조합자금의 편취ㆍ유용 또는 예산의 부당전용ㆍ초과사용 등의 회계부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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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또는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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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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