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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시행 이유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문서 당시 관련 조문을 연결합니다.

174건 자료

최근 행정지도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12-15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견제‧감시(시장 자율적 감시)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여러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 여러 사모펀드가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11-18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연장시행)

1.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4.10.10. ~ 10.31)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 제2021-002호 - 지도목적 : 지정감사 업무 수행 관련 분쟁의 예방 등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유효기간 : '24.11.18. ~ '25.11.17. (1년)…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11-18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연장시행)

1.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3.10.17. ~ 11.7)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 제2021-002호 - 지도목적 : 지정감사 업무 수행 관련 분쟁의 예방 등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유효기간 : '23.11.18. ~ '24.11.17. (1년)…

공정시장과행정지도2021-11-18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 행정지도 시행

1.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10.18. ~ 11.9)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 제2021-002호 - 지도목적 : 지정감사 업무 수행 관련 분쟁의 예방 등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유효기간 : '21.11.18. ~ '22.11.17. (1년)…

공정시장과행정지도2021-10-18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행정지도(제정) 공고

1. 제정이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7.10.31. 전면 개정되어 ’19년부터 제11조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정대상회사와 지정감사인이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정감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10-08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9.10 ~ 9.30.)를 거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336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9-10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연장시행)

1. 제정이유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8-06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연장시행)

1. 연장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8-01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관련 행정지도」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관련 행정지도」 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6.24.~7.1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0-001호 - [지도목적] 만기 미스매치로 펀드를 설정·운용시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유동성 관리를 위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7-26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6.24.~7.1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리번호] 제2016-005호 [지도목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7-08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연장시행)

1. 연장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간 레버리지TRS* 계약관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권고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증거금률이 100% 미만으로 신용공여 효과가 있는 TRS 2. 주요골자 가. 일방적 유동성 회수 제한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종료 사유 외의 이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영향*을…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7-05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행정지도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6.3~6.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1-1호 - [지도목적] 투자자 적합성평가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1.7.5일부터 ’22.7.4일까지 (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6-30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06.03. ~ 06.1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관리번호 : 제2018-001호 나. 지도목적 :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에 관하여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6-2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연장시행)

1. 연장이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전 대여 대상의 제한(안 제3조)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6-24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연장시행)

1. 연장이유 사모사채, 메자닌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구조로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등 만기 미스매치로 펀드를 설정‧운용할 경우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6-24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연장시행)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판매사의 감시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 나. 수탁기관의 감시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 다. 순환투자 금지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금융정책과행정지도2021-06-10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공고

1. 시행이유 동 행정지도는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선제적 관리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한 미시적 규제 정비를 병행하기 위해 마련 2. 주요골자 가. 차주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 全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와 신용대출 대출총액(누적 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계 차주에 대하여 차주단위…

금융소비자정책과행정지도2021-06-03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행정지도 공고

1. 시행이유 동 행정지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자 적합성 평가 관련,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2. 주요골자 가. 투자자성향 평가의 일반원칙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며,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나.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관련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소비자가…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6-0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 공고

2. 주요골자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안 제2절)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취급업소 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금융회사등 간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취급업소에 대해 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 (안 제3절)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 중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명시하고,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6-01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 연장공고

1. 연장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등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고, 투자조언 없이 온라인에서 펀드 판매시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며,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시 이에…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5-17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OO5호 - [지도목적]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서민 ·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등 - [지도내용] 붙임참조 - [유효기간] '21.7.1. ~ '22.6.30.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5-10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폐지)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4.28.~5.5.)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7-002호 - [지도목적]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고 동 제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를…

감독제도팀행정지도2021-04-06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연장적용)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동 법이 시행되어 최초로 감독대상으로 지정 되는 금융그룹은 6개월간은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마련, 보고 및 공시 등의 의무가 유예 되므로 그로 인한 규제공백을 방지하고, 동 법에서 규정된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제도 개선사항 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 모범규준을 연장,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4-01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공모펀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임. 동 제도가 공모펀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 펀드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은행과행정지도2021-04-01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연장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8조 2.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3.31.~3.30.)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 2019-001호 - [지도목적]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은행과행정지도2021-02-26

거액 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연장적용)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져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을 1년 연장하여 적용함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2-01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1. 개정이유 ‘21.1.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ISA계좌 내 주식편입이 허용됨에 따라 일임형 ISA의 모델포트폴리오에도 주식편입을 허용하는 등 개편된 ISA제도 하에서의 원활한 모델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 그밖의 운용상의 보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가. 주식편입시의 자산 위험도 기준 설정(안 제2조제1항, [별표3]) 모델포트폴리오의 편입가능 금융상품으로 상장주식과 주식을 통하여 취득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1-01-27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연장시행)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로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ㆍ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1.5월 5% → ’21.9월 5% → ’21.12월 5%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12-30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수정)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5호 - [지도목적]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등 - [지도내용] 붙임참조 - [유효기간] '20.11.30. ~ '21.11.29.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지형 사무관,…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8-12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20-002 호 - [ 지도목적 ] 사모펀드 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등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20.8.12. ~ ’21.8.11. -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송희경 사무관 - [ 관련법령 ] 「 자본시장법 」 제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