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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시행 이유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문서 당시 관련 조문을 연결합니다.

174건 자료

최근 행정지도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8-12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 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20-003 호 - [ 지도목적 ] 사모펀드 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등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21.8.12. ~ ’21.12.31. -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송희경 사무관 - [ 관련법령 ] 「 자본시장법 」 제 247 조 등 -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8-1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폐지)

1. 관련근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4.7.15~8.5)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0-04호 - [지도목적]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8-07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연장시행)

1. 연장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7-29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1. 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판매사의 감시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 나. 수탁기관의 감시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 다. 순환투자 금지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7-29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1. 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금융업권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점검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점검체계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점검하며,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함 나. 점검 범위 ’20.5.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7-10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0.6.10 ~ 6.15)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8-001호 - [지도목적]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하여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7-09

PBS와 사모펀드의 TRS 관련 행정지도 공고

1. 제정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운용 간 레버리지TRS* 계약관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권고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증거금률이 100%미만으로 신용공여 효과가 있는 TRS 2. 주요내용 가. 일방적 유동성 회수 제한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종료 사유 외의 이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7-0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연장시행)

1. 연장이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전 대여 대상의 제한(안 제3조)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7-01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1. 제정이유 사모사채, 메자닌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구조로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등 만기 미스매치로 펀드를 설정‧운용할 경우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7-0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5호 - [지도목적]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0.7.1.부터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6-10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재연장 실시 공고

2. 주요골자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안 제2절)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취급업소 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금융회사등 간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취급업소에 대해 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 (안 제3절)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 중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명시하고,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6-01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 연장공고

1. 제정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등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고, 투자조언 없이 온라인에서 펀드 판매시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며,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시 이에…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5-01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 2020년 제8차 금융위원회 의결('20.4.29) 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대해 사전예고('20.3.18~4.7)를 거쳐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8-002호 - [지도목적]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 융소비자를 보호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4-16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공모펀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임. 동 제도가 공모펀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 펀드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3-31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8조 2.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0.3.2.~3.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 2019-001호 - [지도목적]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3-18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개정)

1. 개정이유 그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건의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동 모범규준을 연장 시행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추진(안 제7조, 제8조, 별표1) 금융그룹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그룹의 법령 준수, 경영 건전성 확보…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3-02

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개정)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 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져 규제를 운영하되 ,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 거액익스포져 비율 한도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들로 구성된 단일 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는 은행 기본자본의 2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D-SIB 의 다른 D-SIB 에 대한 익스포져는 15% 의 한도를 적용 ) 나 . 한도초과 사유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2-05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연장공고

1. 연장이유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안 제6조)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에 자산을 배분하는 등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시 일정요건을 규정 나. 모델포트폴리오의 사전보고 · 공시의무(안 제8조, 제9조) 모델포트폴리오를 출시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를 규정하고…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0-01-09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연장시행)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로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ㆍ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0.5월 5% → ’20.9월 5% → ’20.12월 5%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10-14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관리번호] 제2019-004호 -[지도목적]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등 -[지도내용] 붙임 참조 -[유효기간] '19.10.14.부터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최범석…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10-08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제정,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 ('19.9.4~9.24)를 거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336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09-04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제정이유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08-08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연장시행)

1.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행정지도 내용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07-08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연장시행)

1. 연장이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전 대여 대상의 제한(안 제3조)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06-04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 공고문

1. 제정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 * 하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05-24

금융권 개인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8 조 2. 「금융권 개인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 」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18-004 호 - [ 지도목적 ]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한 원칙,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19.5.24부터 '20.5.23일까지(1년) - [ 담 당 자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05-1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개정)

1. 개정이유 지난 1년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건의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과 모범규준 간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동 모범규준을 연장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독대상 지정 예외사유의 추가(안 제4조제2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05-03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공모펀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임. 동 제도가 공모펀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 펀드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04-26

금융권 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

1. 제정이유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원칙·기준을 설정 2. 주요골자 가. 정확하고 공정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마련 및 시행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비자와의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유지할 것 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고객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9-03-04

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

1. 제정이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을 제정 2. 주요골자 가. 거액익스포져 비율 한도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들로 구성된 단일 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는 은행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G-SIB의 다른 G-SIB에 대한 익스포져는 15%의 한도를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5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