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2-06-17 · 해석ID 333613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질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서는 지역가입자1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이하 “보험료부과점수”라 함)에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한 같은 영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같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월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인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의견대립이 있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법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같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41조제1항을 준용하며, 같은 영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의 “소득의 종류 및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의 소득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각 호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전액을,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합산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2)2) 「소득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1년 단위로 소득을 평가하여 합산되는 “연소득”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등급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되는데, 같은 호 단서에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등급별 보험료부과점수를 규정한 같은 별표 제2호에서 가장 낮은 소득등급인 1등급의 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연소득”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은 서로 다른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월소득 금액으로 보아 지역가입자에게 같은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등급별 보험료부과점수를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월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① ∼ ③ (생 략)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⑥ (생 략)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② (생 략)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생 략)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3조(보험료율 등) ①ㆍ② (생 략)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④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⑤ (생 략)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1. 소득2.ㆍ3. (생 략)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③ㆍ④ (생 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1. 1.>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나.ㆍ다. (생 략)2. 소득등급별 점수등급소득금액(만원)점수등급소득금액(만원)점수1100 초과 ~ 120 이하82507,380 초과 ~ 7,840 이하2,1612120 초과 ~ 140 이하91517,840 초과 ~ 8,320 이하2,2943140 초과 ~ 160 이하100528,320 초과 ~ 8,820 이하2,4344160 초과 ~ 180 이하109538,820 초과 ~ 9,360 이하2,5815180 초과 ~ 200 이하118549,360 초과 ~ 9,930 이하2,7396200 초과 ~ 240 이하132559,930 초과 ~ 10,600 이하2,9157240 초과 ~ 280 이하1505610,600 초과 ~ 11,200 이하3,0958280 초과 ~ 320 이하1685711,200 초과 ~ 11,900 이하3,2809320 초과 ~ 360 이하1865811,900 초과 ~ 12,600 이하3,47910360 초과 ~ 400 이하2045912,600 초과 ~ 13,400 이하3,69211400 초과 ~ 440 이하2226013,400 초과 ~ 14,200 이하3,91912440 초과 ~ 500 이하2456114,200 초과 ~ 15,000 이하4,14613500 초과 ~ 600 이하2816215,000 초과 ~ 15,800 이하4,37314600 초과 ~ 700 이하3266315,800 초과 ~ 16,600 이하4,60015700 초과 ~ 800 이하3716416,600 초과 ~ 17,400 이하4,82716800 초과 ~ 900 이하4166517,400 초과 ~ 18,300 이하5,06917900 초과 ~ 1,000 이하4626618,300 초과 ~ 19,200 이하5,324181,000 초과 ~ 1,100 이하5076719,200 초과 ~ 20,100 이하5,580191,100 초과 ~ 1,200 이하5526820,100 초과 ~ 21,100 이하5,850201,200 초과 ~ 1,300 이하5806921,100 초과 ~ 22,100 이하6,134211,300 초과 ~ 1,400 이하6097022,100 초과 ~ 23,200 이하6,432221,400 초과 ~ 1,500 이하6377123,200 초과 ~ 24,400 이하6,758231,500 초과 ~ 1,600 이하6667224,400 초과 ~ 25,600 이하7,099241,600 초과 ~ 1,700 이하6957325,600 초과 ~ 26,800 이하7,440251,700 초과 ~ 1,800 이하7237426,800 초과 ~ 28,200 이하7,809261,800 초과 ~ 1,900 이하7527528,200 초과 ~ 29,500 이하8,192271,900 초과 ~ 2,020 이하7807629,500 초과 ~ 31,000 이하8,590282,020 초과 ~ 2,140 이하8097731,000 초과 ~ 32,500 이하9,016292,140 초과 ~ 2,270 이하8387832,500 초과 ~ 34,100 이하9,456302,270 초과 ~ 2,410 이하8667934,100 초과 ~ 35,800 이하9,925312,410 초과 ~ 2,560 이하8958035,800 초과 ~ 37,600 이하10,421322,560 초과 ~ 2,710 이하9238137,600 초과 ~ 39,400 이하10,933332,710 초과 ~ 2,880 이하9528239,400 초과 ~ 41,300 이하11,458342,880 초과 ~ 3,050 이하9818341,300 초과 ~ 43,300 이하12,012353,050 초과 ~ 3,240 이하1,0098443,300 초과 ~ 45,400 이하12,594363,240 초과 ~ 3,430 이하1,0388545,400 초과 ~ 47,600 이하13,204373,430 초과 ~ 3,640 이하1,0668647,600 초과 ~ 49,900 이하13,843383,640 초과 ~ 3,860 이하1,0958749,900 초과 ~ 52,400 이하14,525393,860 초과 ~ 4,100 이하1,1308852,400 초과 ~ 55,200 이하15,277404,100 초과 ~ 4,350 이하1,2008955,200 초과 ~ 58,400 이하16,129414,350 초과 ~ 4,610 이하1,2729058,400 초과 ~ 62,200 이하17,123424,610 초과 ~ 4,890 이하1,3499162,200 초과 ~ 66,800 이하18,316434,890 초과 ~ 5,190 이하1,4319266,800 초과 ~ 72,400 이하19,764445,190 초과 ~ 5,500 이하1,5189372,400 초과 ~ 79,200 이하21,524455,500 초과 ~ 5,840 이하1,6109479,200 초과 ~ 87,500 이하23,668465,840 초과 ~ 6,190 이하1,7089587,500 초과 ~ 97,500 이하26,267476,190 초과 ~ 6,560 이하1,8109697,500 초과 ~ 114,000 이하30,029486,560 초과 ~ 6,960 이하1,92097114,000 초과32,372496,960 초과 ~ 7,380 이하2,0363.ㆍ4. (생 략)비고 (생 략)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③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