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감독)
①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改築)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