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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 제2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 감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감독)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改築)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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