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및 조사 등조사보고택지개발사업지정권자조사목적시행자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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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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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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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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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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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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