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국토교통부장관인국토교통부장관이택지개발지구시ㆍ도지사인거부ㆍ기피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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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자
2.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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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주택건설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부담할 도로는 주택건설기준상 기간도로를 뜻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간선시설에 한해 그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제35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그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이나 그 개정 법률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4항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제9호)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건축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이 규정에 따라 그와 같은 허가와 인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과 도시개발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 규정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 어렵다.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가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모든 주택용지·주택 공급 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본문 인용: 000242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인허가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2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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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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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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