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자
2.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