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개발계획의 개요
2.개발기간
3.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