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개발계획택지개발계획대통령령소유권택지개발지구지정하려면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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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개발계획의 개요
2.개발기간
3.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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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무효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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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이주대책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2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등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존립 목적과 업무 범위 및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려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이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390 1997. 7. 23. 개정) 제13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3항 단서 제5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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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 직접 설치하거나 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 확정된 경우는 물론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에도 설치부담금은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부담금을 당장 시설의 추가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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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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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택지개발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81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나 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위에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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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기준 및 절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의제는 받지 않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등 공급 절차 및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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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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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공영개발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새만금사업지역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이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에서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우선 적용되므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는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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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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