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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 제17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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