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 (선수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선수금 등국채법지방재정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토지상환채권시행자지정권자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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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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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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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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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