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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 제3의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의3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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