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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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조문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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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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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부담금과 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제1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제1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용인시 -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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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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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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