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8조 (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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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수용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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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공장 이전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 신축·증축 감면 취지와 다르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2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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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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