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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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수용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 조문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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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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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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