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토지에의 출입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시행자행위택지개발지구조사ㆍ측량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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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 두는 장소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죽목(竹木),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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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관할 군수가 사업시행자들에게 위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 명문으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이상 택지개발사업 등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위 [별표 1]의 적용대상에 위 사업 역시 포함되는 점, 구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므로 구 혁신도시법의 의제규정이 없었다면 위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음으로써 당연히 위 [별표 1]의 적용 범위에 포섭되는데도 위 [별표 1]에 구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구 혁신도시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혁신도시법에 의하여 위 [별표 …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환지처분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乙 조합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따라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甲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위임 조문 ·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