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ㆍ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증인ㆍ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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