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4조 (법관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회둔다징계사건예비위원대법원위원장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2. 조문 관계도

법관징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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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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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징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법관징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법관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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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