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4조 (법관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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