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관징계법 · 제8조

법관징계법 제8조 · 징계등 사유의 시효

법관징계법
시행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징계등 청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4>
1.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징계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그 밖의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제20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