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법원조직법징계징계청구권자징계심의위원회법관사법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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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대법원장
2.대법관
3.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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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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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징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법관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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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