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대법원장
2.대법관
3.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