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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7조 ·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법관징계법
시행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대법원장
2.대법관
3.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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