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대법원장
2.대법관
3.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법관징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