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ㆍ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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