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5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ㆍ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결정서징계처분권자징계결정서심의ㆍ결정징계청구인위원장과피청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ㆍ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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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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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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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징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ㆍ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법관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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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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