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9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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